브로커를 통해 병역기피를 시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래퍼 나플라(32·최석배)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나플라와 함께 범죄를 공모한 소속사 공동대표 김모씨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나플라의 출근부 등을 조작한 혐의로 기소된 서울지방병무청 복무담당관 A 씨와 서초구 공무원 B 씨는 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받았다.
나플라의 병역 면탈을 계획한 병역 브로커 구모씨에게는 징역 5년에 약 13억 원 추징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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