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음식점업 외국인 근로자(E-9) 고용허가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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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음식점업 외국인 근로자(E-9) 고용허가 신청하세요!

농림축산식품부는 음식점업 대상으로 올해 처음 도입된 외국인 근로자(E-9) 고용허가제의 4회차 고용허가 신청 접수가 개시된다고 밝혔다.

올해 시범사업 중인 ‘음식점업 고용허가제’는 업력이 5년 이상인 한식 음식점업과 중식, 일식 등 외국식 음식점업 사업주가 주방보조원으로 외국인 근로자(E-9)에 대해 고용허가를 신청할 수 있다.

한국표준직업분류에 따르면 ‘주방보조원’은 ▲야채나 과일 씻고 다듬기, ▲조리 관련 각종 기구 세척, ▲주방에서 배출된 각종 쓰레기 처리와 주방 청소 등 조리사를 보조하는 기타 여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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