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급 사업자와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면서 서면 발급 의무를 위반한 현대케피코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현대케피코의 하도급법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5천400만원을 부과한다고 1일 밝혔다.
이에 공정위는 하도급 서면 발급 의무 위반에 대해서는 재발 방지 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하고, 지연이자 미지급 행위에 대해서는 자진 시정을 완료한 점 등을 고려해 경고 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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