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서면 발급 의무 등을 위반한 현대자동차 계열사 현대케피코에 시졍명령과 함께 과징금 5400만원을 부과한다고 1일 밝혔다.
현대케피코는 2020년 5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3년동안 16개 수급사업자에게 자동차용 부품에 대한 금형 제조를 위탁하면서 서면 발급 의무를 위반하고 지연이자를 미지급한 혐의를 받는다.
구체적으로 보면 현대케피코는 13개 수급사업자와의 하도급거래 110건에서 계약 서면에 법정 기재 사항을 적시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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