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억원대 투자 사기를 벌인 개인 간 금융(P2P) 업체 ‘탑펀드’ 대표가 징역 6년 9개월을 확정받았다.
(사진=뉴시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이모 씨에게 징역 6년 9개월을, 주식회사 탑플랫폼에 벌금 20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 8월 29일 확정했다.
이씨는 법정에서 사기는 맞지만 원금 보장을 약속한 적이 없다며 유사수신행위법 위반 혐의는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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