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연유로 고속도로 곳곳에는 구난형 특수 자동차인 일명 ‘사설 레커차(이하 견인 차량)’가 항시 상주하고 있다.
물론 이로 인해 2차 사고 예방과 현장에 있는 사고 차량을 최대한 빠르게 수습할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이를 빌미로 사고 당사자의 동의 없이 무단으로 사고 차량을 견인하는 사례가 많아 사설 견인 차량과 사고 차주 간의 갈등이 빈번히 발생한다.
A씨 주장에 따르면, 출동 경찰과의 통화에서 사설 견인 차주가 사고 차량을 견인하고 있다는 상황을 인지하고 경찰에 사고 차량을 견인하지 못하게 요청했으나 무시당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일요시사”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