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해서 피해자는 괴롭지만 반성만 하면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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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해서 피해자는 괴롭지만 반성만 하면 '집행유예'

군인 신분의 남자친구를 괴롭히고 협박한 20대 여성에게 스토킹 혐의가 적용됐지만 법원의 판결은 집행유예였다.

1일 청주지방법원 형사1단독 권노을 부장판사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28)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스토킹 범죄예방 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권 부장판사는 "군인 신분인 피해자가 반대의사를 분명히 했음에도 협박하고 연락을 지속해 상당한 불안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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