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증 발급을 몇차례 거부당한 데 불만을 품고 행정복지센터(동사무소)에서 흉기를 휘두른 50대가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A씨는 지난해 9월 13일 충남 천안의 한 행정복지센터에서 공무원을 흉기로 위협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흉기를 준비해 행정복지센터에 숨기고 가져와 저지른 우발적인 범행이 아니었다"며 "평소 폭력적인 성향을 보여왔으며, 피해자에게 사죄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범행 동기, 범행 후 정황 등을 살펴보면 원심이 선고한 벌금형은 너무 낮아 보인다"고 실형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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