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사를) 2년의 추가교육 실시를 통한 의사면허 전환 후 의사가 부족한 지역공공의료기관에 의무 투입해 달라” 윤성찬 대한한의사협회장은 30일 서울 여의도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를 향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지역공공필수한정 의사면허제도’ 신설을 제안했다.
협회는 한의사에게 2년 추가 교육을 통해 의사 면허를 부여한다면 의사 배출 소요기간이 최대 7년은 단축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윤성찬 회장은 “영상의학, 해부학, 생리학 등 한의도 교육을 받는 등 (의과대학) 교육과정이 (한의와) 75%정도 유사하다”며 “의대 정원 증원에 따른 의사 공급 대비 조기에 의사부족을 일정부분 해소함으로써 의대 정원 증가폭을 500명 대비 그 이상 줄일 수 있을 거다.이는 양방의료계와 정부간 원만한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는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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