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적단체 '충북동지회' 활동가 국보법 위반 등 징역 1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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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적단체 '충북동지회' 활동가 국보법 위반 등 징역 14년

북한 공작원의 지령에 따라 이적단체를 결성해 간첩 활동을 한 활동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11부(태지영 부장판사)는 30일 국가보안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0대)씨에게 징역 14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위원장 손모(50대)씨 등 3명은 각각 징역 12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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