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이데이터(개인정보 전송요구권) 전문기관은 정보주체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 이행을 위해 최저 10억 원 이상의 보험에 가입하거나 공제 가입해야 한다는 요건을 충족해야 할 전망이다.
서울 종로 정부서울청사에 설치된 개인정보보호위원회 현판(사진=개인정보위)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전 분야 마이데이터 시행을 위한 이 같은 내용의 ‘개인정보 전송 방법 및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 지정 등에 관한 고시’(이하 고시) 제정안을 이날 30일부터 다음 달 21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고시 제정안은 내년 본격 시행되는 개인정보 전송요구권 제도를 위해 고시 위임사항인 개인정보 전송 요구의 방법, 전송방식,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이하 ‘전문기관’) 지정 및 개인정보 전송 지원 플랫폼 등록 절차 등 세부 사항을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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