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피해 예방' 신유형상품권·은행 3종 표준약관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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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피해 예방' 신유형상품권·은행 3종 표준약관 개정

공정 거래와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신유형 상품권'과 은행 3종 표준약관을 각각 개정했다.

종전에 은행이 이미 체결된 예금거래계약의 내용을 변경할 경우 그 변경내용이 고객에게 유리한지 불리한지를 따지지 않고 일률적으로 1개월의 사전 게시·통지 기간을 거쳐야만 했지만 이번 개정으로 인해 고객에게 유리한 약관 변경은 그 즉시 적용되도록 하여 고객의 권익 및 은행 운영상의 효율이 동시에 제고될 것으로 보인다.

은행 여신거래기본약관은 은행이 약관 변경 내용을 통지할 때 반드시 신·구조문대비표를 통지 내용에 포함하도록 하여 고객이 변경 전·후의 내용을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하고, 사전 게시·통지 기간이 같은 조 내에서 ‘30일’, ‘1개월’로 달라 혼동을 일으키던 것을 개선하여 ‘1개월’로 통일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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