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분야 마이데이터 시행을 앞두고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전송받는 전문기관의 지정 기준을 구체적으로 담은 고시 제정안이 마련됐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 전송 방법 및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 지정 등에 관한 고시' 제정안을 내달 21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고시 제정안에는 작년 3월 개정된 개인정보보호법 및 관련 법 시행령안에서 위임한 개인정보 전송 요구의 방법, 전송방식,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 지정 등 세부 사항을 규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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