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가 세 명 이상인 다자녀 가구와 중증 난치 질환 학생의 학교 우선 배정이 확대된다.
구체적으로 개정법은 자녀가 세 명 이상인 가구의 학생이기만 하면 원하는 중학교에 우선 배정한다.
경력 15년 이상의 교육 공무원 또는 사립학교 교원을 대상으로 하는 '내부형'보다 자격 기준이 완화되는 셈이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연합뉴스”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