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김건희·채상병특검·지역화폐법…재의요구안 국무회의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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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김건희·채상병특검·지역화폐법…재의요구안 국무회의 의결

한덕수 국무총리는 30일 김건희 특검법, 해병대원 특검법, 지역화폐법 등 야당이 일방 처리한 3개 법안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국무회의에 상정해 심의·의결했다.

윤 대통령이 이들 세 개 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면 취임 이후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은 24건으로 늘어나게 된다.

한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해당 법안들의 위헌·위법성을 일일이 지적하면서 "재의요구권은 헌법상 대통령의 권한이기도 하지만 헌법상 의무이기도 하다"며 "오로지 국민의 이익과 헌법 수호 관점에서 본 법안들에 대한 재논의를 요구하는 안건을 심의, 대통령께 건의 드리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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