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당은 29일 발표한 논평에서 “지난해 12월 김 군수가 본인의 차량에서 민원인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질렀고 수차례 성추행했다는 언론 보도가 있었다.보도가 사실이면 경악스러운 범죄행위”라고 밝혔다.
강원도당은 “카페 CCTV 영상에 김 군수가 카페 안에서 바지를 내렸고, 본인의 차량 뒷자리에서 내릴 때 바지춤을 정리하는 영상이 찍혔음에도 김 군수는 ‘직접 하의를 벗은 것은 맞지만 여성이 요청해서 한 것이다.
방송에 따르면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여성은 승용차 뒷좌석에서 한 자치단체장이 자신에게 부적절한 행동을 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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