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뺑소니로 재판에 넘겨진 트로트 가수 김호중에게 검찰이 징역 3년 6개월을 구형했다.
검찰은 3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판사 최민혜) 심리로 열린 김호중의 결심 공판에서 "조직적 사법방해 행위로 국민적 공분을 일으킨 점을 고려해달라"며 이같이 재판부에 요청했다.
김호중은 CCTV 영상 등을 통해 음주 정황이 드러나면서 사고 열흘 만인 5월 19일 "저는 음주운전을 했다"고 인정했고, 6월 24일 구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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