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혐의를 받는 방탄소년단(BTS) 슈가가 벌금형을 받았다.
30일 뉴시스에 따르면 지난 27일 서울서부지법 약식7단독 이유섭 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약식 기소된 슈가에게 벌금 1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약식명령은 혐의가 비교적 가벼운 사안에서 재판없이 벌금·과태료 등을 처분하는 절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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