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2021년 5월 24일 오후 인천지법에 모습을 드러낸 A씨.(사진=뉴시스) 이후 체포된 A씨는 경찰조사에서 “친구와 시비가 왜 일어났는지 친구를 왜 흉기로 찔렀는지 술에 취해 정확히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함께 술을 마시던 B씨가 자신의 체형을 놀리자 평소 무시당해 왔다는 불만을 참지 못해 범행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그러면서 “A씨가 기억이 나지 않을 정도로 술에 취했다면 영상의 모습처럼 똑바로 걷지 못했을 것이다”며 “닫히는 엘리베이터를 붙잡고 흉기를 휘두르는 모습조차 만취한 상태로 보이지 않는다”고 울분을 토했다.
1심 재판부는 “술에 취해 대수롭지 않은 이유로 친구인 피해자를 찔러 치명상을 입힌 뒤 도망가는 피해자를 쫓아가 다시 흉기를 휘둘렀다.죄질이 매우 무겁다”며 A씨에게 징역 14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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