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면허 신청, 경력 증명, 보조사업 신청 등의 목적으로 인감증명서를 정부24에서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도록 오는 30일부터 한 달간 시범운영에 들어간다고 29일 밝혔다.
또 인감증명서 현장 발급은 위임장을 받은 대리인도 신청이 가능하지만, 정부24 발급은 온라인 특성상 본인만 신청할 수 있다.
이에 행안부는 일반용 인감증명서 중 일부의 경우 정부 24를 통해 온라인으로 발급받을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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