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에 불법 입국해서 개·고양이 고기 요리를 팔던 베트남인 일가족 3명이 징역형을 받았다.
이들 피고인은 개·고양이 고기를 판매한 사실을 시인하면서 개·고양이 식용이 가능한 베트남에서 와서 홍콩에서 이들 고기의 판매가 불법인지 몰랐다고 주장했다.
홍콩에서는 개·고양이 식용 목적의 도살·판매가 금지돼 있으며, 이를 어기면 최장 6개월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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