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 대리인 동의 없이 마이데이터를 이용할 수 있는 연령이 기존 19세 이상에서 14세 이상으로 낮아진다.
금융위원회는 30일 이 같은 내용의 ‘신용정보업 감독규정’ 개정안 규정 변경을 예고했다.
이에 개정안은 법정 대리인 동의가 필요한 연령을 14세 미만으로 낮추되, 청소년 마이데이터 정보가 무분별하게 쓰이지 않도록 정보 수집·제공과 할용 제한 규정은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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