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한 이유 없이 하도급 업체의 기술자료를 요구하고, 부당 특약을 설정한 타이코에이엠피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이 같은 타이코에이엠피의 행위가 부당한 기술자료 요구 및 부당 특약 설정에 해당한다고 보고 제재를 결정했다.
공정위는 "중소기업 기술자료 보호를 위해 기술자료 요구행위, 부당한 특약 설정행위 등 법 위반행위에 대한 감시와 제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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