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9긴급신고 편의성 향상…5개년 기본계획 첫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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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긴급신고 편의성 향상…5개년 기본계획 첫 수립

소방청은 119 긴급 신고의 기본방향과 전략목표, 중점과제 등을 담은 5개년 '119 긴급 신고 기본계획'을 처음으로 마련했다고 29일 밝혔다.

'119 긴급 신고 기본계획'은 '119 긴급 신고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소방청장이 5년마다 수립하는 법정 중기계획으로, 향후 5년간(2025∼2029년) 적용된다.

신고체계의 구축, 119 긴급 신고 기반 조성 등 신고의 편의성 개선 및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들도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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