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이나 명의도용 등 불법대출 피해 예방을 위한 '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가 시행된 지 한 달 만에 9만명의 소비자가 가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가 8월 23일 시행된 이후 이달 26일까지 8만9천817명이 가입했다고 29일 밝혔다.
서비스에 가입하면 은행, 금융투자, 보험, 여신전문, 저축은행뿐만 아니라 상호금융, 우정사업본부를 포함한 4천12개 금융회사(단위조합 포함)에서 여신거래가 실시간으로 차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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