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이데이터, 대면채널로도 이용…14세이상 청소년도 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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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이터, 대면채널로도 이용…14세이상 청소년도 가입

금융위원회는 4월 발표한 '마이데이터 2.0 추진방안'의 후속 조치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신용정보업 감독규정' 개정안에 대한 규정 변경 예고를 30일부터 다음 달 8일까지 실시한다고 29일 밝혔다.

개정안은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스스로 마이데이터를 이용할 수 있는 연령을 19세에서 14세 이상으로 변경해 청소년의 마이데이터 이용을 개선했다.

또 마이데이터를 통해 수집한 정보와 사업자가 기존에 보유한 정보의 결합을 허용하되 제3자에 제공할 때는 데이터전문기관에서 가명·익명처리에 대한 적정성 평가를 받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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