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주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에 전세대출을 포함한다면, 대출 이자는 임차인 DSR에 직접 반영하고 임대인에 대해서는 일종의 스트레스 DSR을 도입하자는 제안이 나왔다.
임대인의 경우 전세대출 원금을 직접 반영하기보다 DSR 규제 수준을 현 수준보다 낮게 해 임대보증금 상환을 위한 대출 여력을 유지하도록 하는 게 낫다는 의견이다.
또한, 임대인의 경우 전세자금대출 원금을 DSR에 직접 반영하기보다 임대인의 기존 DSR 값을 규제 상한(40%)보다 일정 수준 낮게 제한해서 대출 여력을 유지하도록 하자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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