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자동차 부품 업체 '타이코에이엠피' 제재…"기술자료 요구행위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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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자동차 부품 업체 '타이코에이엠피' 제재…"기술자료 요구행위 적발"

글로벌 자동차 부품 회사의 국내 자회사 '타이코에이엠피㈜'가 하도급업체에 기술자료를 요구하는 등 행위를 한 것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돼 시정명령과 과징금 제재를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9일 자동차 부품(CE박스) 제조업체인 타이코에이엠피㈜의 기술자료 요구행위 등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 행위를 적발하여 시정명령과 과징금 2억50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를 보호하기 위해 하도급거래 과정에서 수급사업자가 개발한 기술자료를 원사업자가 아무런 대가없이 일방적으로 자신에게 귀속시키는 조항은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 소유권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위법한 약정임을 확인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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