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가입 후 변동 사항이 있으면 이를 보험사에 알려야 한다.
우선 상해보험은 직업·직무가 변경된 경우 이를 보험사에 통지해야 한다.
보험회사는 보험가입자가 위험변경·증가의 통지를 위반할 경우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월 이내에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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