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직장인 5명 중 1명 “CCTV 감시 경험·목격” 기사 내용과 무관함(사진=게티이미지) 29일 시민단체 직장갑질119는 이러한 내용이 담긴 설문조사를 발표했다.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회사 사업장 내부 등 불특정 다수의 출입이 빈번하지 않은 비공개 된 장소에 CCTV를 설치할 때는 해당 장소에 출입하는 노동자 전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는 게 직장갑질119의 설명이다.
사업장 내 CCTV가 설치돼 있다고 답한 응답자 10명 중 1명은 사업장 내 CCTV가 직원 감시를 위해 설치됐다고 대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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