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갚기를 미루기 위해 소매치기를 당했다고 허위로 주장, 신고한 20대 남성이 검찰에 송치됐다.
A씨는 지난 6월 27일 '지하철 안에서 가방이 찢기고 700만원을 소매치기 당했다'며 허위로 신고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채권자 앞에서 112에 신고하며 소매치기를 당한 것처럼 연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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