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준은 지난 28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대리인 류정선 변호사(법무법인 혁신) 명의로 LA 총영사관의 '세 번째' 비자 발급 거부를 비판하는 입장문을 냈다.
앞서 유씨는 지난 2015년과 2020년 LA총영사관에서 비자 발급이 거부되자 취소소송을 제기해 모두 승소했다.
따라서 무비자(관광비자) 입국은 (비자와 무관하게) 입국이 거부될 수 있다"며 "유씨가 (F4) 발급을 신청한 것은 다른 사증(비자)로 소송하는 경우 적법성에서 문제될 가능성이 높았고, 재외동포 지위에서 소송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다는 변호사의 권유 때문이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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