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를 손님으로 받은 사실을 경찰에 알리겠다며 성인PC방 업주를 협박해 돈을 뜯고 다시 업소에 몰래 들어가 수천만 원어치의 명품 시계와 의류 등을 훔친 10대 일당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A씨 등 3명은 지난 4월 15일 오전 5시 40분께 율량동의 한 성인 피시방에서 게임을 한 뒤 미성년자를 손님으로 받은 사실을 경찰에 알리겠다며 업주 B씨를 협박해 30만원을 뜯은 혐의를 받는다.
강 판사는 "피고인들은 여러 차례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거나 동종범죄의 집행유예 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좋지 않다"며 "다만 피고인들이 범행을 반성하고 피해품 대부분이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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