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정·눈빛 맘에 안 들어" 재혼 처·아들 상습 폭행 40대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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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정·눈빛 맘에 안 들어" 재혼 처·아들 상습 폭행 40대 실형

술에 취해 특별한 이유 없이 재혼한 처와 그 아들을 수시로 폭행, 협박한 4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A씨는 2021년 12월 경남 창원시 한 주거지에서 재혼한 처인 40대 B씨와 대화하던 중 화가 난다는 이유로 B씨를 폭행하는 등 2023년 10월까지 수회에 걸쳐 B씨와 B씨의 아들 10대 C군을 폭행, 협박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이 부장판사는 "원심 양형이 합리적인 재량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며 "원심 선고 후 양형을 변경해야 할 정도의 특별한 사정 변경은 보이지 않는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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