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인생 망칠 것" 동창생 성폭행 후 협박한 20대… 집행유예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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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인생 망칠 것" 동창생 성폭행 후 협박한 20대… 집행유예 이유는?

고교 시절 동창생을 성폭행하고 소년보호 처분을 받자 피해자에게 협박성 메시지를 보낸 2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8일 뉴스1 등에 따르면 청주지법 형사4단독(강현호 판사)은 스토킹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고등학생 시절인 2016년 같은 학교 여학생 B씨를 성폭행한 혐의로 소년보호 처분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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