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지 임대인' 내세워 전세보증금 18억원 편취… 40대 남성 징역 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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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지 임대인' 내세워 전세보증금 18억원 편취… 40대 남성 징역 5년

A씨는 2020년 11월부터 2021년 12월까지 경기 수원시 권선구 소재 신축 빌라에 바지 임대인 B씨를 명의자로 두고 세입자 14명으로부터 전세 보증금 18억원 상당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대출이 많은 A씨에게 C씨는 "다른 사람 명의로 토지를 매입해 빌라를 신축한 후 임대차보증금을 수익으로 나눠가지면 된다"고 말한 후 B씨의 명의를 빌려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먼저 재판에 넘겨진 B씨와 C씨 등은 지난 6월 항소심에서 징역 4년과 7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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