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분당구에서 흉기를 들고 길거리를 배회하던 촉법소년이 경찰에 의해 검거됐다.
경찰 조사 결과 A군은 흉기를 휘두르지는 않았고 이에 따라 다행히 부상자는 발생하지 않았다.
촉법소년은 현행법상 형사 처벌 대상에서 제외되며 대신 소년법에 따라 보호처분을 받는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위키트리”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에겐 '소울푸드'인데…일본인들은 기겁한다는 '한국 음식'
겨울 귤은 지금 ‘냉동실’에 넣어보세요…다들 왜 이제 알았냐고 해요
2026년 1월 1일부터 바뀐다…매달 6만 2000원만 넘으면 전액 돌려받는 '이것'
카카오페이 퀴즈타임 정답 (12월 31일)
http://m.newspic.kr/view.html?nid=2021080210354501704&pn=293&cp=h7asv27Y&utm_medium=affiliate&utm_campaign=2021080210354501704&utm_source=np210611h7asv27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