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자영업자 수백명을 상대로 사기를 벌여 1억여 원을 챙긴 일명 ‘장염맨’이 1심에서 징역 3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A씨는 2022년 6월부터 2023년 4월까지 약 10개월 동안 456명의 음식점 업주를 속여 합의금을 받아낸 혐의를 받았다.
그는 음식점에 전화를 걸어 "일행과 식사했는데 장염에 걸렸다"며 합의금을 요구하는 방식으로 범행을 저질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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