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에서 밥을 먹고 배탈이 났다며 합의금을 요구하는 수법으로 전국 자영업자 수백명을 울린 일명 '장염맨'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A씨는 지난해 6월부터 올해 4월까지 약 10개월간 음식점 업주 456명을 속여 합의금 1억여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불특정 다수의 음식점에 전화를 걸어 "일행과 식사했는데 장염에 걸렸다"며 합의금을 요구하는 수법으로 범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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