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 전단 살포는 위법" 유권해석 2개월…소환조사도 안한 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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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 전단 살포는 위법" 유권해석 2개월…소환조사도 안한 경찰

탈북단체 대북 전단 살포 행위에 대한 수사 의뢰와 관련해 '2kg이 넘을 경우 항공안전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는 국토교통부의 유권해석이 나왔으나 경찰의 수사는 여전히 답보 상태에 있다.

국토부는 경찰청의 요청에 따라 지난 7월 26일 대북 전단을 매단 풍선의 무게가 2kg을 넘으면 무인자유기구로 볼 수 있어 항공안전법 위반이 될 수 있다는 유권해석을 경찰에 전달했다.

국토부의 유권해석이 나오고 2개월이 지났지만, 경찰은 현재까지도 대북 전단을 살포한 피의자들에 대한 혐의 적용에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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