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소병훈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 광주시갑)이 대표 발의한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과, '남녀고용평등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의 통과로 노인의 디지털정보 접근성이 강화되고, 난임치료 및 배우자 출산휴가가 확대돼 저출생 문제 해결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개정된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키오스크를 설치·운영하거나,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설치된 응용 소프트웨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한 정보통신을 제공할 시, 제공자가 노인이 동등하게 접근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도록 명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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