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국제협력을 통한 남북한의 법제정비 방안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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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제협력을 통한 남북한의 법제정비 방안 논의

이번 학술대회는 “남북법제의 동향과 국제협력을 통한 법제정비”를 대주제로 하여 북한의 보건의료 분야와 에너지 분야의 법제 동향과 국제협력을 통한 법제 정비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제1주제(법제처)는 ‘북한 보건의료법제 동향과 국제협력을 통한 법제정비’, 제2주제(한국법제연구원)는 ‘북한 에너지법제 동향과 국제협력을 통한 법제정비’, 제3주제(통일과 북한법학회)는 ‘북한에서의 국제법과 국내법의 관계’로 구성됐다.

먼저, 제1주제에서는 동국대 경찰사법대학 신유리 연구교수의 발제를 통해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급격한 변화를 보인 북한의 보건의료 분야 법제동향을 살펴보고, 남북관계 변화에 대비하여 보건의료 법제를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국제협력방안을 모색하는 토론이 이루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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