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소리에 화를 참지 못하고 80대 친모를 살해한 40대 여성이 첫 공판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서울북부지법(사진=뉴스1) 존속살인 혐의로 구속기소된 정모(49)씨는 27일 오전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1부 이동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정씨는 앞선 경찰 조사에서 “어릴 적부터 딸이라는 이유로 남동생에 비해 차별을 받아 앙심을 품어왔다”며 “술을 마신 상태에서 차별받은 기억이 떠올라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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