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주식투자금 변제 문제로 전 직장동료를 살해한 60대 남성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27일 뉴스1에 따르면 인천지법 부천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김정아)는 이날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62)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A씨는 당시 B씨와 주식투자금 변제 문제로 말다툼을 벌이다 홧김에 범행을 저질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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