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30일부터 '반려견 출입 금지 구역'이었던 청계천 일부 구간을 반려견과 함께 산책할 수 있게 된다.
청계천은 서울시 조례에 따라 반려동물 출입이 금지돼 있다.
시범 운영 기간 반려견과 함께 청계천을 산책할 경우 반려견에 1.5m 이내 목줄을 채워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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