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이라니?" 잠든 남편에 빙초산 테러한 아내 징역 5년
뒤로가기

3줄 요약

본문전체읽기

"이혼이라니?" 잠든 남편에 빙초산 테러한 아내 징역 5년

이혼 요구에 화를 참지 못하고 잠든 남편에게 빙초산을 뿌린 뒤 흉기로 살해하려 한 30대 여성에게 1심에서 징역 5년이 내려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진술 등을 종합해보면 살인미수 혐의가 모두 유죄로 판단된다”면서 “피해자가 사건에 의해 입은 상처가 가볍지 않고 가족들 또한 상당한 정신적 고통에 시달리고 있다”고 밝혔다.

심씨는 지난 3월 19일 오전 1시께 서울 강북구 미아동 아파트에서 술에 취해 잠든 남편에게 빙초산을 뿌린 뒤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이데일리”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