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 통장에 돈 많아" 지인 돈 22억 편취한 50대 징역 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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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 통장에 돈 많아" 지인 돈 22억 편취한 50대 징역 7년

창원지법 진주지원 형사1부(박성만 부장판사)는 지인들에게 수십억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로 기소된 50대 A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2012년부터 2019년까지 "아버지 통장에 수십억원이 있지만 상속세 때문에 못 찾고 있다"며 지인 4명에게서 22억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수사 과정에서 편의를 봐달라며 경찰 수사관에게 뇌물을 주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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