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청호 인근 공장서 대기오염물질 측정조작…대전지법서 '징역·벌금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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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청호 인근 공장서 대기오염물질 측정조작…대전지법서 '징역·벌금형' 선고

문제의 공장은 건축자재를 생산하는 곳으로 대기 중에 배출되는 오염물질을 자동으로 측정해 금강유역환경청 등에 보고되는 자동측정기 설치유예를 받은 업체였다.

2017년 9월 11일께 공장의 배출시설에서 나오는 먼지의 측정분석결과 배출허용기준의 30%인 15㎎/㎥을 초과한 32.3㎎/㎥임에도 기준의 30% 이내인 13.9㎎/㎥인 것처럼 측정분석 결과를 측정대행 전문업체를 통해 조작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해당 공장에서 A씨는 배출허용기준의 30% 이상 배출되었을 때 굴뚝 자동측정기기(TMS)를 부착하는 조치를 취해야 하고, 이때 시멘트 제조량 등으로 배출허용기준 이상의 먼지가 발생할 우려가 있자 이를 굴뚝 자동측정기기를 부착하지 않기로 공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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