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도심에서 음주운전 사고를 낸 뒤 출동한 경찰차를 들이받고 달아난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 측이 사건 당시 정신질환으로 심신미약 상태 있었다는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씨 측은 혐의를 인정하지만 사고 당시 심신미약의 상태였다고 주장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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