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별 통보한 동거녀 살해한 男…유족에겐 고작 “죄송합니다” [그해 오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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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별 통보한 동거녀 살해한 男…유족에겐 고작 “죄송합니다” [그해 오늘]

2022년 9월 27일, 대전고법 제3형사부는 이별을 통보한 동거녀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전 남자친구 조현진(당시 27세)에 대한 항소심 재판에서 징역 30년, 15년 동안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했다.

사건 당일 오후 9시 40분 피해자의 집 화장실에서 미리 준비한 흉기로 피해자를 여러 번 찌르고 달아났다.

피해자 어머니는 피해자가 돈을 빌린 사람에게서 “조 씨의 연락이 오면 손을 떨며 전화를 받는 등 불안한 모습을 보였다”, “조 씨가 이상하니 이별하는 것이 낫겠다” 등의 말을 들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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